서울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하루 9만1480원에서 9만4230원으로 인상된다. 우선지원 대상도 기존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등 방문 노동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아파도 하루 수입 걱정에 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하거나,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 사업 중 하나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서울시는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입원 생활비를 올리고,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청소·돌봄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서울연구원과 함께 진행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효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와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 약자를 적극 지원해 안심하고 치료받고 일상은 든든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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