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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협박 택배' 40대 대진연 임원, 1심서 무죄

의원실에 조류 사체·커터칼 택배 보낸 혐의

서울남부지방법원. 장형임기자




윤소하 전 정의당 의원에게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간부 유모(42)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유 씨를 기소한 지 5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협박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규칙 절차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영장의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당시) 영장의 원본을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적법한 증거들만으로는 용의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수사기관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위법하게 수집하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해 공소권을 남발했다’는 유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유 씨는 2019년 6월 말 정의당 원내대표였던 윤 의원실에 커터칼과 죽은 새, 협박성 메모가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같은 해 7월 경찰에 붙잡힌 뒤 8월에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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