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직접 학생·학부모 등을 고발하도록 교권보호위원회가 권고한다. 학교장은 악성 민원인에 대한 긴급 조치 권한을 갖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 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들어 교육 당국이 처음 내놓은 교권 보호 대책이다.
이에 따라 교보위는 폭행·성희롱, 음란물·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 등의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직접 침해 당사자를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기능을 신설한다. 학교장도 악성 민원인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 긴급 조치 권한을 갖게 된다. 구체적 고발 절차·방법 등은 모두 매뉴얼에 명시될 방침이다.
피해 교원 지원 역시 강화된다. 상해·폭행·성범죄 피해를 당한 교원이 마음 건강 회복에 쓸 수 있는 휴가 일수는 현행 특별 휴가(5일)에 최대 5일이 추가된다. 사후적 대응(소송비 지원) 위주였던 교원보호공제사업에는 조기 분쟁 조정, 법률 지원 등 사전·예방적 조치도 포함된다.
민원 접수 창구는 학교 대표 번호와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이어드림)으로 단일화하며 교사 개인 연락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민원은 금지한다. 올해 중에 전국 교육활동보호센터(55개소→110여개소)와 학교 내 전용 민원상담실(2910개→3660개)도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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