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가 구비된 택시로 아이와 함께 편히 외출할 수 있는 '서울엄마아빠택시'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됐다.
10일 서울시는 24일부터 ‘서울엄마아빠택시’ 서비스 신청을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이다. 유아차, 분유 등 챙겨야 할 짐이 많은 아기와의 외출이 보다 편리하도록 카시트가 갖춰진 대형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 1인당 10만원의 포인트를 지원한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대형 승합차에 KC 인증된 카시트는 물론, 공기청정기와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와 함께 이동할 수 있다, 사업 첫해인 2023년에는 16개 자치구 3만5029명, 전 자치구로 확대된 작년에는 총 5만5993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년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도출된 이용자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뿐 아니라 가심비(가격 대비 만족감)를 중시하는 요즘 트렌드를 고려해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카시트는 신생아용·영아용 구분 없이 24개월 이하 전 연령이 사용가능한 것으로 일원화했다. 기존에는 신생아용 카시트를 이용하려면 별도로 예약해야 했다.
양육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10만원의 택시 포인트와 별도로 운영업체에서 추가 포인트를 최대 2만 원 지급한다. 이는 대형택시 요금이 중형택시보다 비싸 자주 이용하지 못해 아쉽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10만원의 ‘서울엄마아빠택시’ 포인트 적립시 이용자 전원에게 5000원의 포인트가 지급되며, 적립 포인트를 3개월 내에 모두 소진할 경우 5000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다자녀·한부모 가족은 1만원의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영아 1인당 최대 12만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쌍둥이 가정은 최대 24만 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한부모가족과 다자녀 기준을 동시에 충족했더라도 중복 지급은 불가해 1만 포인트가 지급된다.
신청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택시 포인트를 받으려면 필수 구비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을 이용자가 택시 앱에 업로드해야 했다면, 올해부터는 ‘몽땅정보만능키’에서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자격 확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엄마와 아빠뿐 아니라, 실질적인 양육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24개월 이하 영아를 위탁하는 가정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포인트 사용은 12월 15일까지다.
실질적 양육자의 범위는 영아를 기준으로 부, 모, (외)조부모 및 3촌 이내 친인척으로,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부 또는 모)의 경우에도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영아 동반 시에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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