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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헌재 흔들기…재판관에 '실탄 장전'한 무장 경호까지

◆'尹 탄핵' 공정성 논란 휩싸인 헌재

13일 8차 기일 끝으로 선고 초읽기

정치적 편향성·심리 절차 흠결 등

제 2 서부지법 사태 발생 우려도

헌재 국민 공감할 결정문 내놔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초읽기에 돌입했지만 심리 절차 공정성, 재판관 정치 중립성 문제 등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헌재가 앞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건 선고를 불과 2시간 전에 연기하는 등 혼선을 일으킨 가운데 헌재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경우 국론 분열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재 난동 모의 정황’까지 포착되자 실탄을 보유한 무장경찰관을 배치해 8명의 재판관 밀착 경호에 나섰다.

10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에 따라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헌재가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나 헌재의 공정성 논란을 연일 부각하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심리 절차 정말 졸속인가

논란의 주 요지는 심리 절차의 흠결이다. 재판관이 절차의 공정성도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리하는 것은 ‘졸속’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증인신문 시간제한, 반대신문 사항 사전 제출,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 완화 등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도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탄핵심판에서 핵심 증인의 진술이 조서와 다르게 바뀌었지만 헌재가 증거 능력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헌재는 그러나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주체는 재판부의 결정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대신문 사전제출 논란

신문 시간제한과 반대신문 사항 사전 제출 요구도 공정성 논란의 핵심이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증인신문 시간을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각 15분으로 제한했다. 각 증인마다 90분의 신문이 이뤄지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재가 유일하다”며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음을 밝힐 기회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헌재는 탄핵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기로 결정했고, 초시계를 이용해 양측에 동일한 시간을 배분하고 있다”며 “증인에게는 신문 사항을 전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 중립성 공격하는 尹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윤 대통령 측이 여론전의 도구로 삼고 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재판관들의 심리를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13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고, 헌재는 재판관 8인 중 정 재판관을 제외한 7인 전원 동의 하에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을, 이달 1일 정 재판관에 대한 회피촉구신청서를 추가로 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견서와 관련해 헌재는 현재까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의 재판관 중립성 공격은 지나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탄핵 심판 이후가 더 문제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헌재에 대한 불신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문 권한대행의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국회동의 청원은 이날까지 15만 21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탄핵안도 모두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을 넘겨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헌재는 “재판관의 개인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심판이 좌우되지 않는다”며 탄핵심판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다만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헌재 선고에 대한 권위가 지켜질지 우려가 커진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재 난동을 모의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국민 분열은 점점 격화하는 양상이다. 헌재는 재판관 신변 보호를 위해 실탄을 소지한 무장경호팀을 배치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헌법재판연구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과 절차적 흠결 등이 문제가 됐지만 재판관 전원이 탄핵을 인용해 법리와 헌법에 따른 심판이라 평가됐다"며 “이번에도 국민들이 헌재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현명한 심리 및 판결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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