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이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교정본부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일 수감 기간 중 총 70회의 외부인 접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일 동안 70회, 하루 7회꼴로 외부인을 만난 셈이 된다. 또 외부인 접견 횟수는 구치소 수감일수(20일) 보다 3배 이상이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과거 '황제접견' 논란이 있었던 정명석 JMS 총재(일평균 1.8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1.24회),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0.82회), 이명박 전 대통령(0.6회)의 일평균 접견 횟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70회의 접견 중 변호인 접견이 66회로 가장 많았고, 일반 접견과 장소변경 접견이 각각 2회였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직후 변호인 접견만 허용했지만, 지난 달 24일부터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가 해제돼 일반 접견 등이 가능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31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을 접견했고, 지난 3일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을 만났다.
변호인 접견의 경우 시간과 횟수 제한이 없고, 가림막 없이 교도관 입회 없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외출'에 준하는 대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률적 도움을 얻기 위해 변호사를 접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다. 하지만 재벌 총수나 경제사범 등이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변호사 접견 제도를 악용해 수감중에도 편안한 생활을 누려 '황제접견'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곤 한다.
김승원 의원은 "12·3 내란으로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내란수괴 윤석열이 아직도 반성은커녕 호사스러운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단 2번의 외부인 접견을 황제접견이라 비판하고 있다"며 "내란몰이 세력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 중인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방어권"이라며 며"시간 및 횟수에 제한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