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결론이다. 또한 지난해 5월에 허가한 보석을 취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또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당시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유 전 본부장에게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은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2013년 4월경 유 전 본부장에게 7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시의회의원으로서의 직무와 산하기관인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서 설립 업무를 담당하던 유 전 본부장과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서는 “남 씨는 총 8억 4700만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고, 유 씨는 그 중 6억 원만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며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지 않은 2억 4700만 원에 대해서는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구글 타임라인’ 기록과 관련해 증거로서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공소 사실을 반박할 만한 증거로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 사실이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유 전 본부장을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구글 타임라인의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작동 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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