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법원 상고를 위한 상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을 했다. 검찰은 △1심과 달리 2심 무죄 취지가 다름 △서울행정법원 회계기준 위반 판결 내용 반영 부족 등 이유로 상고에 대한 외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6일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피고인 11명 대한 상고를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 공소사실 모두 무죄가 선고돼 상고를 제기할 때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5명 이상이 출석해 심의한다.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 결과에 대해 존중해야 하지만 강제성은 없다. 상고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분식 회계가 의심은 되지만) 증거가 부족하단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판결했는데 이 내용 또한 반영이 덜 됐다”고 상고심의위 심의 요청 이유를 댔다. 이밖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대판에서 ‘이 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있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상고심에서도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에 대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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