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신속한 재건축·재개발을 위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보통 2년 정도 걸렸던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의 소요 기간이 6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조합설립→건축·경관·도시계획(정비계획변경) 심의,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사업시행계획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개별 심의를 모두 통과하려면 못해도 2년 정도가 걸려 사업 속도에 답답함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았다.
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심의 방침을 정했다.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이다. 당장 지난달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기흥구 구갈동 한성1차아파트 등 4곳 공동주택 단지부터 통합심의 제도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비상설 기구인 통합심의 위원회를 수시 운영하고, 분야별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30인 내외로 구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 심의에 따른 사업 지연과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속도감 있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체계를 구축했다”며 “시내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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