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탄핵 사유 가운데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주심을 맡은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이 1월 25일과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한 총리가 내란 일부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는 입장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국회 탄핵소추단 측 대리인은 “맞다”고 답했다.
앞서 한 총리 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내란 행위와 관련한 형법 위반 문제는 철회하는 것인지 석명을 구한다”고 밝혔다. 석명은 진술이나 문서에 불명확한 점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명확히 해줄 것을 지적·요구하는 과정이다. 이에 국회 측이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다만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애초부터 내란 혐의와 관련한 형법 위반은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다.
김 재판관은 이날 국회 측 의견서에 대해 “탄핵소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 쪽의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변론 준비를 종결하고 1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 측은 이날 기일을 마치기 직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은 결정의 신속함과 신중함이 중요하다”며 빠르게 심리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총리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에게 탄핵 사유가 없음은 이미 명백하고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은 쟁점이 복잡해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하루빨리 피청구인을 복귀시켜 그 역량을 국가를 위해 펼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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