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남도, 납세자 고충 돕는 선정 대리인 지원 기준 완화

청구세액 2000만 원 상향·법인도 신청 가능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가 납세자의 고충 해결사 역할을 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복잡한 절차나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으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영세납세자를 위해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

올해부터 권리 구제를 더 강화하고자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불복 청구 기준 금액을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올렸다. 신청 대상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했다. 개인의 소득·재산 요건이 배우자 합산 기준에서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변경돼 많은 납세자가 지원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나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불복세액 2000만 원 이하이거나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이면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도 매출액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다만 출국 금지 또는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한 불복 청구는 할 수 없다.

선정 대리인은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16명으로 구성됐다. 법령 검토를 비롯해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지원한다. 지방세 불복을 청구하면서 도·시군 납세자 보호관에게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선정대리인 신청기준 완화로 더 많은 납세자가 지방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도민의 지방세 고충 해결과 권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납세자보호관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