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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항소심 무죄

부당합병·부정회계 모두 2심 무죄

李 변호인 "본연에 업무에 전념하길 희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회계·허위공시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인 김유진 변호사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 회장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도 일부 인정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로직스 서버 등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에 대해 재판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 절차의 존재 및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이 주장한 부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사회 결의와 합병계약, 주주총회 전후 주가관리 등 과정에서 보고서를 조작하거나 합병 성사를 위해 부정한 계획을 수립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계부정 혐의는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됐다. 또 외부에서 오인할 수 있거나 지배력이 변경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했다는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등 추가한 기소 내용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일부 피고인의 발언도 위증이 아니라고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는 검찰의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미래전략실의 조율·협력에 의해 합병이 결정됐고, 두 회사의 의사와 관련 없이 합병이 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합병 검토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합병이 부실하다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합병 태스크포스(TF)와 미전실 사이 관계가 일방적인 의사결정 지시 관계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삼성바이오가 (삼바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낮은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높일 목적으로 삼성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 가량 심리 끝에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 전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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