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는다. 탄핵 재판은 본궤도에 접어든 만큼 늦어도 4월 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형사 재판은 최장 6개월의 구속 기간을 고려할 때 7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이르면 2월 내로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된다. 현재 내란 혐의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담당하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은 형사합의22부를 중심으로 합의부가 나눠서 심리를 진행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구속 기간 내 심리를 고려한 것이다.
공판 준비 기일은 통상 기소 후 2~3주 내로 열리므로 2월 중 재판이 시작돼 1심 선고는 7월 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심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심리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경우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다만 공소기각의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검찰의 대면 조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재판 과정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재점화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과는 별개로 4월 내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기일 지정 이의 제기와 재판관 기피 신청 등을 모두 기각하고 기일 연기 없이 주 2회 심리를 진행 중이다. 내달 6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심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최종 선고까지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3, 4차 변론 기일에 모두 참석해 변론에 나섰지만, 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탄핵 심리에는 참석이 어려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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