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의료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약 배송 허용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3일 원산협은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의 효과적·안정적 도입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시범사업 결과 환자가 약을 대면으로만 수령해야해 휴일·야간의 경우 진료 익일까지 처방약 수령이 지연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비대면 초진이 허용된 야간·휴일에라도 약 배송을 허용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권용진 서울대 공공진료센터 교수도 ‘비대면진료의 안정적·효과적 도입을 위한 과제’ 발표를 통해 “일반인과 의사 모두 비대면 의료 이용 시 가장 큰 불만으로 ‘약 처방 발급 및 약 수령의 불편함’을 들었다”며 “전자처방전 활성화와 약 처방 및 배송 관련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권 교수가 발췌한 ‘비대면 의료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 방안 마련’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비대면 의료 이용에 따른 불만족 이유로 ‘약 처방 발급 및 약 수령의 불편함(26.6%)’이 가장 높았다. 이어 △보건의료 서비스의 저하(20.3%)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 친밀도 감소’와 ‘오진에 따른 의료 사고'(각 17.7%) △건강정보 데이터 보안 우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10.1%) △데이터 요금 부담(7.6%)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재원 및 제도를 지원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희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본, 호주 사례로 본 비대면의료정책 도입 제언’을 통해 “대부분의 연구가 비대면 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일부 경우 대면 진료보다 더 나은 치료 성과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면서도 “젊고 건강한 환자가 접근하기 쉬운 만큼 보험재정 고갈, 의료 책임 모호에 따른 의사 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평가 모델’ 등을 마련해 거버넌스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마다 카주타가 시나노 약국장도 ‘일본의 비대면의료 서비스 사례’를 통해 “일본 정부가 비대면으로 복약 지도, 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 약국에 가산 수가 적용했다”며 “이 같은 정책 덕분에 개인약국부터 체인약국까지 다양한 약국이 약배송을 도입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또한 “해외의 경우 약사에게 배송 사고 책임 등을 묻는 대신 가산 수가를 주는 등 정부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해 플랫폼 업체 뿐 아니라 약사 단체, 약국 체인 등 다양한 주체가 약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의 현 모델은 확장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조사관의 '선행국가 사례로 본 비대면진료 입법 방향 제언’에 따르면 주요 8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캐나다)의 중 이탈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다. 직접 구매가 기본인 이탈리아도 일부 지역에 한해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었다.
힌편 복지부는 최근 의료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비대면 진료와 약배송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헀으나 국회 임기만료 자동 폐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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