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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처벌 확정돼도 '월 500만' 군인연금 그대로 수령…왜?

군인연금법 허점…‘복무 중’ 아니라 가능

내란죄 처벌 받아도 연금 수령 문제없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 재수령을 신청한 가운데, 처벌이 확정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김 전 장관은 현역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달 5일 국방부에 '재퇴직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틀 후이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면직 처리된 당일이었다.

군인연금법은 퇴역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공무원 재직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공직에서 물러나면 30일 안에 재퇴직 신고서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1월 전역 후 군인연금을 받다가 2022년 5월 경호처장으로 임명돼 이후 장관으로 재직하는 시기까지 군인연금 지급이 중단됐다. 이후 장관에서 물러나면서 다시 퇴직했다는 의미의 ‘재퇴직’을 신고함으로써 그간 지급이 중단됐던 연금 지급을 재개해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군인연금은 계속 지급돼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연금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복무 중인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까닭에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체포되기 전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직 퇴직 급여를 신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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