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의 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경찰은 3차 출석요구를 하고, 만약 박 처장이 이 또한 불응할 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7일 특수단은 “오늘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1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는 오는 10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박 처장이 3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달 5일 박 처장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 유기”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박 처장이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6일 국수본은 브리핑을 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조치를 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박 처장 측은 재차 입장문을 밝혀 “변호인 선임이 안 돼 출석이 어려웠다”며 “오늘 내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달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 처장을 입건하고 이달 4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박 처장이 응하지 않자 이날 오전 10시까지 조사를 받으라며 재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박 처장은 이 또한 거부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저지선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반 병사를 동원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당시 군부대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 소속 일반 병사들이 ‘인간 벽’으로 활용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경호처는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부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주말 사이 경호처 지휘를 받는 서울경찰청 101·102경비단과 22경호대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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