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우원식 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충암파’인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포고령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체제가 본격 가동됐다면 합동수사본부장에 임명돼 계엄 정국을 이끌었을 군내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10·26 사태로 발령된 비상계엄 당시 보안사령관(현 방첩사령관)이었던 전두환 당시 육군소장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 중간 간부들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 사령관이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를 지시하거나 이들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이 체포한 인사들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인 B1 벙커 등에 구금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여야 대표 등 15명의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환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 방첩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3가지 요구사항을 전화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가 밝힌 3가지 사항은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 △정치인 15명 위치 정보 확인 △선관위 3곳 군병력 배치 관련 경비 인력 지원이다. 다만 조 청장 측은 안보수사관 지원과 정치인의 위치정보 확인은 부당하다고 여겨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10일 현역 군인 중 처음으로 여 전 사령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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