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어떠한 논의가 오갔는지 등을 겨냥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 엔진을 가동하는 모습이다. 경찰도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가운데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조 장관이 처음이다. 당시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다만 조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이 조 장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예의 주시하는 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 또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등이다. 특히 전공의 관련 내용이 포고령에 포함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에는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고, 위반 때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이 조 장관을 불러 조사한 만큼 향후 다른 국무위원들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도 이날 긴급체포 된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그간 국회에서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내용을 들었던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경력을 파견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막아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의 국회 입성에 조력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날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에 따르면 이달 3일 오후 11시 57분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에게 “수도방위사령부 대테러 특임대 등 수방사 관련자들이 도착하면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김 전 장관이 사용했던 ‘비화폰’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은 국방부에서 이번 사태의 핵심 증거인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계엄사령부 지휘부는 계엄 당시 비화폰을 통해 지시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도청방지 휴대전화인 비화폰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포렌식이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의 서버는 수방사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국수본은 '국수본-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공조수사본부)간 중복수사를 방지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실무자 회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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