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3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했다.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구속된 건 김 여사가 처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사정 기관의 수사 선상에 오른 건 김 여사가 네 번째다. 처음으로 수사를 받은 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로, 2004년 5월 1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이다. 4시간 30분 가량 조사를 받았지만, 이는 비공개를 이뤄졌다. 당시 소환 조사 사실은 이 여사가 귀가한 후인 당일 밤에야 알려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2009년 4월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대검 중수부는 당일 권 여사를 부산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한 뒤 이튿날 해당 사실을 알렸다. 검찰은 권 여사가 참고인 신분인 데다, 전직 영부인에 대한 예우를 고려해 서울로 소환하지 않고 중수부 검사 2명을 부산지검으로 파견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2년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과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내곡동 사저 부지 관련 특검팀(특별검사 이광범) 서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을 놓고 청와대 측에 방문 조사를 타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여사를 제외하고는 역대 영부인 3명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서면 조사를 받은 셈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7월 20일 한 차례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경호·안전상 이유로 대통령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약 12시간에 걸쳐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성 방문 조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겨냥한 특검팀이 출범했고, 결국 헌정 사상 최초로 공개 소환 조사 이후 구속되는 영부인으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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