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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피의자로 구속까지…헌정 사상 첫 사례 줄 잇는 김건희

수사 선상 오른 영부인 4명이지만

2명은 비공개 소환·1명 서면조사

피의자 공개 소환 조사 받은 뒤에

특검 구속 수사 처지 놓인 건 처음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3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했다.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구속된 건 김 여사가 처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사정 기관의 수사 선상에 오른 건 김 여사가 네 번째다. 처음으로 수사를 받은 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로, 2004년 5월 1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이다. 4시간 30분 가량 조사를 받았지만, 이는 비공개를 이뤄졌다. 당시 소환 조사 사실은 이 여사가 귀가한 후인 당일 밤에야 알려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2009년 4월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대검 중수부는 당일 권 여사를 부산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한 뒤 이튿날 해당 사실을 알렸다. 검찰은 권 여사가 참고인 신분인 데다, 전직 영부인에 대한 예우를 고려해 서울로 소환하지 않고 중수부 검사 2명을 부산지검으로 파견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2년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과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내곡동 사저 부지 관련 특검팀(특별검사 이광범) 서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을 놓고 청와대 측에 방문 조사를 타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여사를 제외하고는 역대 영부인 3명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서면 조사를 받은 셈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7월 20일 한 차례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경호·안전상 이유로 대통령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약 12시간에 걸쳐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성 방문 조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겨냥한 특검팀이 출범했고, 결국 헌정 사상 최초로 공개 소환 조사 이후 구속되는 영부인으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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