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첫 출근길에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4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 국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계엄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는 “차후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형배(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게엄 선포와 포고령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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