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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죄 처벌 되나…법조계 “위헌행위” 무게

[계엄사태 후폭풍]

사유 해당 안돼…헌법 어긋난다는 게 중론

野 비상계엄 따라 尹 대통령 등 고발했지만

내란죄 적용 경우 법률 전문사 사이 이견이

군대 동원 등 적용 가능 vs ‘목적범’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를 포함한 여러 시민단체가 진행하는 ‘불법 계엄 규탄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 비상 행동’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을 중심으로 3일 비상계엄을 선보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수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그에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녹생당·노동당 등은 4일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소했다. 전시나 사변도 아닌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같은 날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헌법에 어긋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정부 관료 탄핵 소추 △주요 예산 전액 삭감 △사법 행정 시스템 마비 등 윤 대통령이 언급한 사유가 헌법 77조에 명시된 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잇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국가비상사태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지만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내용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탄핵 사유인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상 권한이 없는데도,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초헌법적 선언으로 봐야 한다”며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다, 담화 내용 자체도 계엄 선포 요건과 무관해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반면 내란죄로 실제 수사·처벌이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야권이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거나 이를 예고하고 있지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 지를 두고 법조계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본인 페이스북에 "내란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통령은 즉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했고 실제 국회의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군대가 동원대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고, 경찰은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며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다수 범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뤄진 군의 국회 진입 등이 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불소추 특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예외도 두고 있다.

반면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란죄로 처벌하려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한 자인데, 단순히 군 병력이 투입됐다고 해서 이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김 교수도 "내란죄는 목적범인데 내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살펴 봐야 한다"면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막을 경우 국가 기능 마비에 따른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않아 개헌 해제 본회의가 열렸음으로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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