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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근거 계엄…의원 과반수 찬성 시 국회 해제 요구 가능

헌법상 대통령 권한…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조치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시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이를 선포할 시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가 해제시킬 수 있다. 헌법 77조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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