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라며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변(회장 윤복남)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며 이같이 입장문을 냈다.
관련기사
이어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국회가 즉시 계엄 해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라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