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비상계엄선포 및 이에 터잡은 공권력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공권력 행사이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그 자체로 제약하므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 제77조 제1항과 계엄법 제2조가 규정하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라며 “이에 터잡은 다른 피청구인들의 공권력 행사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계엄 해제를 선포하고 계엄 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지만, 계엄 선포행위에 관한 헌재의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선고 시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후속 조치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다만 비상계엄 해제로 별도로 헌재가 이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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