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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사 기관 설립’ 의혹 하윤수 부산교육감 12일 대법원 판결

학력 허위 공표 혐의도

1심과 2심서는 벌금형

판결 유지되면 당선무효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오전 부산 사직고등학교에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 유사 기관을 설립하고 학력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당선무효형을 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2일 나온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2일로 잡았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은 지난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설립해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사실상 부산교육감 산거사무소처럼 운영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거 공보 학력란에 졸업 당시 학교가 아닌 현재 학교명을 기재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기소됐다.

1심에서 하 교육감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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