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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송위 2인 체제 KBS 이사진 임명 위법… 처분 취소해야”

法 “정원 5명 중 2명만 의결”

“다수결 원리 훼손하는 위법”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KBS 신임 이사를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2일 조숙현·류일형 등 KBS 이사진 5명이 방통위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한국방송공사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2024년 7월31일 권순범·류현순·서기석·이건·이인철·허엽·황성욱을 각 한국방송공사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지위, 다수결 원리의 의미 등을 종합하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은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한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 정원 5명 중 3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2인의 위원만으로 이 사건 추천의결을 한 것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 사건 추천 의결은 하자로 인해 효력이 없고, 그에 기초한 임명처분에는 위원회의 유효한 추천이 결여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류 이사 등 4명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추천 의결은 임기 만료 예정 이사의 후임자를 추천·임명하는 내용으로, 원고들은 추천 의결 및 처분 이후에도 이사 직무를 계속 수행해왔다”며 “법적 지위나 권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 이사에 대해서도 “이사 임명은 위원회가 ‘추천’만 할 뿐, 최종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추천 의결 자체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독자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2024년 7월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 정원 11명 중 7명과 MBC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여권 몫 6명을 신임 이사로 의결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들을 이사로 임명했다. 이에 KBS 이사진 5명과 방문진 야권 이사인 권태선 이사장 등 3명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임명 처분은 무효라며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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