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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 1심 공소기각… 法 “특검 수사대상 아냐”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직무와 관련해 공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공소 기각은 형식적 소송요건이 결여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실체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특검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공법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36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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