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마세타티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연인을 치어 사상케 한 30대 운전자 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3)씨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오모(33)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9월 24일 오전 3시 11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타리를 몰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차량을 운전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또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도피를 도운 오씨는 김씨가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텔레그램을 통해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 범행으로 20대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었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구호 조치 없이 사고 직후 도주해 상당 기간 도피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유족 측도 재판부에 김씨 등의 엄벌 탄원서를 낸 바 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사고로 인해 현재도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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