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행사를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장사를 하고, 용역업체를 상대로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자산신탁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31일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사금융 알선,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해 검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이들 신탁사 전현직 직원 등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부동산 PF 시행사들에 대해 토지 매입 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반복 대여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이자를 받아 편취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는지 여부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이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받아냈다. 일부는 약정이율이 100%인 경우도 있어 실제 이자율이 37%에 육박했다. 이처럼 최고이자율 제한(연 20%) 규정도 위반했다는 게 금감원의 조사 결과였다. 또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 대주주와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 자금 명목으로 1900억원 상당을 빌려준 뒤 이자로 150억원 상당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외에도 한국토지신탁 회장이 용역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5억원이 넘는 금품 및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에 대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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