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최성우(28)가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첫 재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고의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살인의 죄는 부인하고 상해치사의 죄는 인정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지난 8월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달 12일 최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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