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강남역 등 대로변에 난립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 집회·시위 현수막을 정비했다. 그 동안 방치돼 있던 불법 현수막을 없애 ‘준법 서초’ 실현에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구는 강남역 사거리에 장기간 난립해 있던 불법 현수막과 천막을 지난 추석 전 철거했다고 9일 밝혔다. 강남역 사거리에는 근거없는 비방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수막과 주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천막이 난립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아이들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더구나 경찰에 집회 신고가 접수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적용배제’(구청에 허가나 신고 없이 표시·설치 가능) 대상으로 정비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렇다 할 단속 근거가 없었다.
이에 구는 불법 현수막 등을 없애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집회·시위자 없이 현수막만 걸려 있는 경우’ 철거가 가능하다는 변호사의 법률 자문 등을 받아 지난 8월 ‘시위 현수막 일제 정비’ 방안을 마련했고, 강남구·서초경찰서와 함께 행정대집행 사전 절차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자진철거를 위한 설득도 끈질기게 이어갔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달 14일 강남역 8번 출구(서초구), 1번 출구(강남구) 불법 현수막 20여개와 천막 1개소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
앞서 구는 강남역 사거리 못지않게 불법 현수막이 난립했던 서초대로 대법원 정문 주변 불법 현수막 50여개를 지난 8월 인원 30여 명과 트럭 등 차량 3대를 동원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했다. 구는 앞으로 남은 법원로 주변 집회·시위 현수막도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철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구는 또 ‘표현의 자유’와 ‘정당 활동’이라는 명분으로 대로변을 채우고 있는 정당 현수막과 집회 시위용 현수막에 대한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생계형 홍보 현수막에 대해서는 장당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면서도, ‘특정인 모욕과 비방’으로 가득한 정당 및 시위 현수막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구는 무질서한 광고물 정비를 위해 유관기관 실무협의체(서초구청·법원·검찰·경찰)를 전국 최초로 구성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집회·신고 접수 단계에서 대형 천막과 명예훼손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를 강화토록 경찰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개정 등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내곡동 헌인마을(1-657번지) 부근에서 약 20년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수차례에 걸쳐 시정 계고·명령 등 자진 정비를 통보했고 행정 강제를 위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이 지역은 불법영업으로 고물상 및 무단투기 쓰레기가 수십 년간 무분별하게 방치, 주변이 무단 투기장으로 변질되는 등 도시미관 저해가 심각했다. 결국 자진 정비 미이행에 대해 지난 3월 행정대집행을 준비했다.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집행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관련된 전 부서가 재판에 직접 출석하는 등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결국 승소했다. 해당 업체는 폐기물을 자진 정비했다.
구는 서울시 재산인 서초동 1323-9번지 일대를 무단으로 점유, 불법영업 중인 고물상과 재활용센터에 대해서도 지난 3월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완료했다. 해당 부지는 행정대집행 후 주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남은 부지에는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거리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불법행위와 시설물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준법 서초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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