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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떨어져도 공시가격 오르는 일 없게… 국토부, 공시가 산정 방식 2020년 이전으로 되돌린다

文 정부 시절 도입된 현실화 계획 폐지

'전년도 공시가격x(1+시장 변동률)'로 개선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 방식 재도입

시장 변화만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

인위적 공시가 인상 없어 보유세 부담 덜어





현 정부가 전 정부 때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에 나선다. 대신 시장 변동률을 반영해 공시가를 산정하는 종전 방식을 재도입한다. 공시가격이 시장가격 흐름과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리화 방안은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와 올 3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나온 것이다. 국토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전문가 자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핵심은 2020년 도입된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이전 공시가 산정방식을 재도입하는 것이다. 최장 2035년까지(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세의 90%까지 공시가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현실화 계획은 폐지한다.

현실화 계획을 없애는 것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 데다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다. 현실화 계획은 시장 변화가 없어도 공시가격이 상승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현실화율이 90% 도달 시 공동주택의 20%, 표준주택의 25%, 표준지의 24%가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시가가 지속적으로 올라 재산세 등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이에 공시가 산정 방식을 ‘전년도 공시가격×(1+시장 변동률)’으로 바꾼다.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에 사용했던 방식이다. 조사자(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시장 증거에 입각해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적용해 공시가를 산정한다. 시장 변동률은 실거래가격의 변동률, 감정가격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가 시장 가격 변화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되므로 공시가격의 공신력 확보에 유리하다”며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계획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되므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방안도 내놓았다.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균형성을 평가할 때 국제과세평가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ssessing Officers)에서 제시한 유형 내 균질성, 가액대별 형평성에 관한 평가지표 등을 활용한다.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을 요구하여 균형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안)을 최종 검수하고,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국토부는 새로운 방식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체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내년부터 국민 인식에 기반해 공시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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