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음주로 면허 취소된 50대, 화물차 몰다 뺑소니…이유 들어보니 ‘약속 있었다’

이미지투데이




경기도 김포의 한 사거리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차 운전자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는데,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 김포경찰서는 1톤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A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사거리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70대 B씨가 몰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A씨는 해당 사거리에서 정상 신호에 화물차를 몰고 직진했으며, B씨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로 화물차와 충돌했다. 사고 직후 A씨는 화물차를 도로변에 세운 뒤 하차해 사고 현장을 살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와 그의 아내는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다만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약속 시간에 늦어 조치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