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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안귀령 지역위원장 불구속 기소

선거 운동 전 마이크 이용 선거운동 혐의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제22대 총선 당시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장이 공식 선거 기간 전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3월 6일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선거 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를 이용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22대 총선 선거는 3월 28일부터 시작됐다.

또 3월 16일에는 도봉을 지역구에 출마한 오기형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 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사용한 채로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을 잘 모시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 4월 안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신고·제보 수사자료를 서울 도봉경찰서에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 6월 28일 안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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