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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신혼부부 '이것' 썼더니…"대출이자 1700만원 아꼈어요"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 4배 급증

무자격 불법 중개행위 근절

위·변조 허위신고도 예방

중개거래 전자계약 이용 실적. 자료 제공=국토부




#30대 예비 신혼부부는 전자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24평 아파트를 장만했다. 그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1억원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 4억원은 A은행에서 대출(30년, 원리금균등상환)을 받았다. 전자계약시 0.2%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돼 대출이자 1700만 원을 절감했다.

올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거래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보다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계약 시 대출이자가 인하되는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건수가 2만732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973건 대비 약 4배 가량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2016년에 도입됐다.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도입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다.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해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계약의 신뢰성이 높아져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금융기관은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우대금리(0.1~0.2%)를 적용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HUG는 보증료의 3%), 등기대행수수료 할인(약 30%)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전자계약시스템 신규 가입 공인중개사도 지난해 상반기 3035명에서 올 상반기 6222명으로 약 2배 늘었다.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는 시스템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이모씨는 “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공인중개사나 거래당사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이다. 내년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도 인하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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