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공공기여 제도 실태 조사 및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지자체별로 개발·정비사업 현장마다 공공기여 산정 방법과 계산식이 달라 인허가 과정이 지연되면서 주택 공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공공기여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마다 내용이 모두 달라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돼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여는 국토계획법에 명시돼 있지만 세부 사항은 일선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부산시는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분의 100%를 공공기여금으로 내도록 하는 반면 서울시는 60% 수준이다. 계산 방식도 달라 일부 지자체는 용적률 증가분을, 다른 지자체는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처럼 지자체별로 기준이 들쭉날쭉해 잡음이 커지고 이는 인허가 지연으로 이어져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토부는 다만 이번 조사를 통해 일괄적인 공공기여 비율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용적률을 상향했을 때 공공기여는 몇 %를 해야 하는지 숫자를 정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기여를 할 때 사업자를 얼마나 배려해야 하는지 등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했다.
다만 이 상태에서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도 지자체에 강제할 구속력은 없다. 한 개발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여 문제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이 꽤 되는 만큼 어느 정도 구속력이 담보된 대략적인 기준과 계산 방법 등을 정부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