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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신화 신혜성 오늘 항소심 선고…檢, 징역 2년 구형

1심서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선고

檢 "음주 처벌 전력에도 재차 범행"

신 씨 "이런 일이 다시 없게 하겠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씨가 지난해 4월 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던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5) 씨의 항소심 선고가 이날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1시1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불법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신 씨는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가량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경찰은 절도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만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데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신 씨는 “이런 일이 다시 없게 하겠다”고 말한 가운데 그의 변호인도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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