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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182㎡ 규제 완화…인허가 기간 등 단축

9사단 행정위탁 체결…문발동 일대 고도 기준 완화

조리읍 능안리 일대 8m까지 시 검토로 건축행위 가능

파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파주시




경기 파주시는 관내 182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됐다고 9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지역은 문발동 126만㎡와 조리읍 능안리 일대 56만㎡다.

시가 제9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행정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문발동(출판단지) 일대는 기존 높이 8.0~12.0m에서 15.0m로 고도 기준이 완화됐다. 특히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조리읍 능안리 일대는 8m까지 군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건축행위가 가능해 진다.



이번 행정위탁 체결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수허가자의 토지개발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 초 문산읍 문산리, 선유리 일대 12만 2000㎡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데 이어, 이번 9사단 관할지역 중 182만여㎡에 대한 행정위탁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 권한이 국방부에 있지만 앞으로도 군과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부대인 9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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