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인구가 몰려 있는 경기도. 경제규모에서는 사실상 수도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받는 역차별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도하게 집중된 중첩규제가 발목을 잡아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불만이 경기도를 비롯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오랫동안 팽배했다.
경기도가 최근 발간한 '경기도 규제지도'를 보면 도에 집중된 각종 중첩규제 지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기초지방지자체 중 남양주시는 8가지로 가장 많은 규제가 중첩되어 있다. 광주시와 양평군은 6개, 여주시는 5개, 이천시는 3개 규제를 동시에 받는다.
이중 남양주시만 놓고 보면 그야말로 중첩규제의 ‘끝판왕’이라고는 한숨이 나온다는 지적이다.
남양주시는 왕숙 1·2지구 등 각종 도시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특례시 충족기준인 인구 100만을 넘어설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전체 면적의 47.2%가 수도권 규제 대상인 성장관리권역에 묶여 있다. 여기에 42.5%는 자연보전권역, 10.2%는 과밀억제권역이다. 이 뿐만 아니다. 46.7%는 개발제한구역, 42.5%는 특별대책지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는 상수원보호구역, 1.8%는 수변구역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다.
경기도 전역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수도권 규제(전 지역, 1만199㎢), 팔당특별대책지역(2096㎢), 개발제한구역(1131㎢),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251㎢)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도에서는 4년제 대학의 신설이나 증설이 금지되며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을 받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등 경기 동부지역의 경우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이외에도 공장설립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가 옥죄고 있다.
중첩규제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도 큰 제약을 받는다. 국토균형발전, 상수원보호, 안보 등 공익적 명분을 내세움에도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불이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따라야 하지만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제한적인 지원 이외에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규제구역 지정은 오래 전 이뤄진데다 그것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라며 “통상 선거만 다가오면 표를 얻기 위한 선심정책으로 찔끔찔끔 규제를 완화해 주기도 한다. 그것이 바로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중첩규제 해소를 민선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더불어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첩규제 대부분이 경기동북부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친과 연계해, 규제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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