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고갈을 막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등 추가 재원마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신규 부담금 신설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부담금이 준조세 성격이 크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데다 추가 부담금이 신설될 경우 조세 저항에 직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일 발표한 2차 건보종합계획에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보험료 신규 재원 도입 방안을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거론한 선진국 사례는 프랑스의 ‘사회보장분담금’이다.
프랑스 정부는 1970년대 엄청난 실업률 증가를 겪으며 건보 재정적자가 심각해지자 1991년 사회보장부담금(CSG)을 신설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건보 재정의 유일한 수입원으로 삼은 탓에 근로자들에게만 부담이 전가 된다는 비판도 CSG 신설의 주된 이유였다. CSG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실업수당, 자산소득, 도박소득에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이다. 처음 도입 당시에는 1.1%의 단일세율을 부과했고 2018년에는 근로소득(9.2%), 연금소득(8.3%), 실업수당(6.2%), 자산소득(9.9%), 도박소득(7.6%) 등을 부과했다. 현재 CSG는 프랑스 건보재정 총수입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문제는 추가 부담금 증가에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미 정부가 이번 건보종합계획에서 건보료 법정 상한선(8%) 상향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방식과 규모를 재검토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기 때문이다. 모두 건보료와 일반 세금 등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나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 재정당국과 협의는 물론 법 개정도 필요하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케어로 의료비 보장에 치중하면서 과잉진료가 양산되고 필수의료 분야 생태계가 붕괴됐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 바 있다” 며 “무임승차로 불리는 피부양자 인정범위 개선과 유튜버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던 세원 발굴작업이 선행돼야 조세 저항이 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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