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설을 앞두고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행사를 추진하는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고 시장 내 환급 부스를 찾아 영수증과 신분증을 보여준 뒤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 구매 고객은 오는 3∼8일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수산물 구매 고객은 2∼8일 전국 85개 전통시장에서 참여하면 된다.
시장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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