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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구매액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상품권으로 환급

설을 열흘여 앞둔 지난달 29일 부산진구 부전시장이 제수를 구매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설을 앞두고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행사를 추진하는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고 시장 내 환급 부스를 찾아 영수증과 신분증을 보여준 뒤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 구매 고객은 오는 3∼8일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수산물 구매 고객은 2∼8일 전국 85개 전통시장에서 참여하면 된다.

시장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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