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고의사고를 일으키고 수십억 원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안전거리 확보, 교통 법규 준수 등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중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25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일으키고, 94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155명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혐의자 수는 전년 109명 보다 46명 많아졌고, 총 지급 보험금은 전년 84억 원보다 11.2% 증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혐의자는 주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20~30대이며, 사전에 지인이나 가족 등과 공모한 후 계획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2인 이상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 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해 탑승자 역할을 수행했다.
혐의자들은 주로 진로 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가속해 고의로 추돌하거나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우회저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돼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또 일반 도로에서 후진 중인 상대 차량을 대상으로 피하거나 멈추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범은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중대 법규위반, 차선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한다”며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