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 조사 중 추락 사고로 숨진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박찬준(35) 경위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어 사망하게 될 경우를 말한다.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 순직보다 많은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한 보훈연금 수령도 가능해져 유가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로부터 박 경위의 순직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에 박 경위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신청을 했고, 해당 사안을 넘겨받은 인사혁신처가 재해보상 심의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
기혼인 박 경위가 순직할 당시 그의 아내는 임신 5개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위는 지난 10월 3일 오전 5시 20분께 부천 원미산 정자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중 추락 사고로 순직했다.
경기남부청은 박 경위가 어두운 새벽에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가 과학수사팀에 상황을 전하려 현장에 남아 있던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추진해왔다.
홍기현 경기남부청장은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통해 안타깝게 희생된 박 경위의 동료로서 해야 할 역할을 조금이나마 한 것 같다"며 "다시는 이런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경찰관의 안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