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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 여객기서 또 비상문 강제 개방 시도…필로폰 취한 20대女

뉴욕발 대한항공 여객기 난동, 항공법 위반

경찰 마약 간이시약 검사서 필로폰 양성반응

최고형 10년 중대 범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 사진은 인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모습. 연합뉴스




필로폰을 투약한 뒤 비행 중인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마약 간이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긴급체포됐다. 이처럼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문 개방 시도가 연이어 발생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의 지시 없이 임의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위험천만한 행동은 승무원들에게 제지를 당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인 A 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다.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하고 마약 투약량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여객기 비상문 개방이 자칫 대규모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중범죄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실제 법원은 올 5월 26일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강제로 연 3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B 씨가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뜨린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판결은 처벌이 약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르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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