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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대물림 가능'…권익위 "상속자로 명의변경 허용해야"

임대사업자 상속 관련 별도 제한규정 없어

"임대인 지위 승계되면 명의변경도 해줘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청에서 열린 '용산 원효가도교 개량공사 교통대책 마련 요구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신축 건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임대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망했다. A씨의 아내와 자녀들은 이에 송파구청에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송파구청은 “관련 법령에 상속 시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의 유족들은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 “임대사업자 사망 시 사업자 명의는 상속인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가 조사해보니 관련 법령에 임대사업자 상속에 관한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권익위는 “A씨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임대주택이 상속되고,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속인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권익위는 송파구에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요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명의변경을 허용하라”고 의견 표명했다. 또 국토교통부에는 관련 법령에 임대사업자 상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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