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 공사 감리(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과정상 수천억원대 담합 의혹을 겨냥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5개 업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는 등 검찰이 수사 범위를 한층 확대하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9일 강남구 소재 건축사사무소 등 5개 감리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지난 8월 말 희림종합건출사사무소, KD 등 11개 건축사사무소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 등에 이은 추가 압수수색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기업들은 서울 강남 3곳, 경기 1곳, 대전 1곳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들 기업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예의 주시하는 부분은 해당 업체들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이들 건축사무소가 컨소시엄을 만들어 이른바 ‘짬짜미’를 했고, 감리 수준이 떨어지면서 부실 시공이 연쇄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입찰 공고문, 입찰설명서, 견적서, 회계·세무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추가로 5개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담합 혐의를 확인해 수사 범위를 16개 업체로 확대했다. 검찰은 이들 기업이 따낸 용역 낙찰 규모가 1건당 수십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총 담합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16개 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LH 출신 직원을 둔 전관 기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 등 감리 업무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이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공정위원회 고발 없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두 번째 사례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경찰과 공정위도 철근 누락 아파트 시공사와 감리 업체 등을 수사·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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