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4법’이 이달 중 공포·시행된다.
교육 현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하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수업 중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하는 학생이 보이지 않으며 내 아이에게 칭찬 스티커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하는 학부모가 사라지고, 그래서 더 이상 동료 교원을 잃는 일이 없어지리라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교권 4법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되지만 아직 모법인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강화됐지만 그것만으로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를 원천 차단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교권을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이 더 중요하다. 국회와 정부의 발 빠른 후속 조치가 절실한 대목이다. 먼저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미 아동학대 면책 조항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등이 통과됐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에도 같은 취지의 조항을 담아 개정함이 마땅하다. 그래야 법률 간 충돌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또한 무혐의·무죄 결정이 나는 수준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업무방해 등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도 추진해야 한다. ‘아니면 말고’식의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 지난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업 방해 학생 등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게 됐다.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다. 문제는 분리 학생을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맡을지가 모호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학생 분리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 마련, 별도 공간과 인력 지원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에 민원 전담 조직을 설치해 악성 민원 등을 걸러내고 직접 대응하는 체계도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교사에게 직접 민원이 전달되지 않도록 학교 공식 e메일 등을 통해 접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담당 인력, 예산도 꼭 지원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교권 4법을 상정·의결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되는 것”이라며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교권 4법의 시행은 교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출발점이어야 한다.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수 있는 교실 회복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학교 현장에 신뢰와 희망을 주는 교권 4법 후속 조치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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