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제도 개선 의지를 줄곧 강조해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달 7일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를 2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로 늦춰진다.
정부도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후보 시절부터 중대재해법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은 올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야 한다”며 핵심 철폐 대상으로 중대재해법을 꼽았다. 고용부는 올해 1월 구성한 중대재해법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여당이 발의한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잘 논의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한 관계자는 “애초에 탄생할 때부터 법이 규제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급하게 만들어진 측면이 있어 여러모로 개정할 필요성은 크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적용 유예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국회를 통과할 때도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면 개정안 처리는 불투명해진다. 중대재해법 개정안 소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아직 법안 심사 계획을 잡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법을 담당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관계자는 “아직까지 당에서 중대재해법을 논의할 계획은 없지만 당내 공론화된다면 반대 입장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