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피해자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두 딸을 살해하고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전남 담양군의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랜 지인으로부터 4억여원의 투자사기 피해를 입자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 A씨 역시 자해해 수 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사망 당시 A씨의 두 딸은 각각 24세, 17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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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두 딸에 대한 살인죄를 모두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형량을 선고하면서도 첫째 딸에 대한 범행은 살인죄가 아닌 승낙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딸이 범행 장소까지 직접 운전하는 등 범행에 협조했고 세상에 미련이 없다고 언급한 점,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였던 점에 비춰 승낙살인죄의 요건인 ‘자유의사에 따른 진지하고 종국적인 승낙’이 충족됐다는 판단이다. 미성년자인 둘째 딸에 대해선 살인죄가 적용됐다.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씨 등 10명으로부터 범행을 벌인 B씨는 투자금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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