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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징계받자 "보복성 감사" 주장…대법 "정당한 조치"

공무원 손 들어준 권익위에 부처 소송

부패신고자 불이익 판단기준 제시해

대법원. 연합뉴스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징계 위기에 처한 공무원이 자신의 과거 내부비리 신고 사실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 중앙부처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이 부처 소속 공무원 A 씨는 2020년 2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 등의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의결됐고 직위 해제됐다. 같은 부처 하급 공무원이 A 씨에 의한 인사 고충을 제기해 내부 조사를 거쳐 이뤄진 징계였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과거 내부 비리를 신고한 데에 따른 보복성 감사와 중징계를 받았다며 신분보장 등 조치를 권익위에 신청했다. 실제로 과거 A 씨는 부처 내에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이 있다고 신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 3명이 경징계를 받은 바 있다.

권익위는 부처가 A 씨를 감사하고 직위 해제한 것이 모두 내부 비리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었다고 인정해 2020년 6월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했다. 부패행위 신고자는 불이익 조치를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원상회복이나 불이익 취소·금지 등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담당 부처가 권익위 판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2심은 부처가 내린 징계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과거 다른 부서장일 때 소속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해 직원들이 인사 고충을 제기했다"며 "현 부서에서도 이른바 갑질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징계일 뿐 내부 신고에 따른 보복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더라도 특정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불이익 조치 사유를 인지한 경위와 내용·위법 부당 행위의 정도·불이익 조치와 부패행위 신고 내용의 관련성·부패행위 신고가 없었더라도 불이익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개연성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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